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04:00 경 김해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E이 출생년이 1998년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소주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당시 일행이었던

F이 단골이고 1998 년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반면 G( 남, 1993 년생 )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검사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E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일행 중 G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E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 미성년자에게도 술을 팔 수 있다는 것이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성년자를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것이면 일행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주점 업주가 고객인 손님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더라도, 청소년인 손님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업주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현장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업주로서도 이와 같은 변명을 함부로 시도 하기는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