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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8가합40132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결산보고 및 예산편성보고 결의,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현손 D을 종중시조로 하고, 종중시조로부터 10대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1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F빌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제1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2016년도 결산보고, ② 2017년도 예산편성보고, ③ 정관 개정안을 각 의결하였는데, 그 중 개정된 정관(이하 ‘개정 정관’이라 하고,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을 ‘종전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회원의 자격과 능력) ① 본 종중 회원의 자격은 본「정관 제2조」E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민법상 성년인 자로 한다.

② 타종의 자손이 된 자와 타성이 된 자는 자격을 영구 상실하며 회복할 수 없다.

③ 회원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리) ① 각 회원의 권리를 가족을 집합체로 세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세대의 권리는 평등하며 권리행사는 세대주가 한다.

② 재외국민의 권리는 정지되고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며 귀국할 경우 권리행사는 운영규칙에 의한다.

③ 징계를 받은 자의 권리는 즉시 정지한다.

제10조(본가세대) ① 본 정관에서 세대라 함은 자손이 혼인하여 부의 본과 성을 따라 자연발생 가족으로 본가를 형성한 가정을 말한다.

② 전항의 가정은 부의 본가에서 대손으로 분가되어 자손의 본가세대가 된다.

③ 자손이 독신으로 만 40세에 이르면 ①항의 가정을 형성한 본가세대로 한다.

단, 부와 주거를 같이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세대의 운영) ① 회장은 본 종중 후손의 세대와 자손에 관한 행정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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