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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1 2019가합400083
대표자 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D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들 및 피고 E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E은 2003. 11.경부터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 재산 관리 업무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다. 피고 종중은 1985. 12. 29. 정관을 제정한 후 1993. 9. 25. 정관을 1차 개정하고 2001. 3. 13. 2차로 개정하였으며 2012. 11. 25. 정기총회일에 정관을 다시 개정하였다

(이하 2001. 3. 13. 개정된 정관을 ‘2001. 3. 13.자 정관’이라 하고, 2012. 11. 25. 개정된 정관을 ‘2012. 11. 25.자 정관’이라 한다). 2001. 3. 13.자 정관 및 2012. 11. 25.자 정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 3. 13.자 정관] 제6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벌) 1) 종중의 규약을 위약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회원의 상, 벌에 관한 사항(포상, 징계)(1차 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제18조 (이사회) 2) 이사회는 회장, 총무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⑥ 종친 회원의 상, 벌에 관한 사항 [2012. 11. 25.자 정관] 제5조 (회원자격) 2) 회원은 2012년 11월 25일 현재 등록된 인원으로 한다.

추후 회원 자격은 자격심사위원회(이사회)의 심사를 거친다.

제6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벌) 1) 종중의 규약을 위약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다. 제8조 (회원의 임무) 2) 불성실한 회원은 총회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1) 본회는 회장 1인, 이사 7인 이하의 임원과 총무 1인을 둔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 이사는 3년으로 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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