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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5 2017가합10387
회장선출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C가 2017. 3. 4.자 정기총회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는 통영시 E리 및 F리 지역 개발촉진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협의회의 회원들이며, 피고 D은 피고 협의회가 2017. 3. 4.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피고 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 협의회는 2016.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 4. 4.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피고 협의회의 정관 제8조(회원의 자격 등) 등을 변경하기로 하는 사항을 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협의회는 2016. 4. 4. 정기총회(이하 ‘2016년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변경 사항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 협의회는 2016. 4.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8조 등을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이라 하고, 이 사건 정관변경으로 변경되기 전의 정관을 ‘변경 전 정관’, 변경된 후의 정관을 '변경 후 정관'이라 한다

), 피고 협의회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정관 변경 후 정관 제8조(회원의 자격 등) 본회의 회원은 통영시 F리 및 E리에 원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며 원주민이 전입 시 회원으로 인정. 단, 공단개발로 인하여 이주한 통영, 고성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본인이 원할시 회원자격을 갖으며 당대에 한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등

1. 본회의 회원은 경남 통영시 E리 및 F리에 거소를 둔 원주민을 그 회원으로 한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며 원주민이 전입 시 회원으로 인정. 단, 공단개발로 인하여 이주한 통영, 고성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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