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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2072
제명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C에 위치한 ‘D시장’ 내 점포 등을 소유하면서 위 점포 등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친목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D시장’ 내 점포 등에서 영업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가 승인하여 회원명부에 등재한 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2) 원고는 ‘D시장’ 1층 마부 24호, 28호(1/2 지분)에 관한 영업권을 인수하여 2013. 10. 17.경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1) 피고는 2015. 10.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가칭 ‘D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피고가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제명결의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번영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특별의결로 결의하여 제명 처분할 수 있다.

다. 번영회의 목적이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혹은 정관, 업무규정, 각급회의의 결의 등을 고의로 위배하여 번영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 ③ 제명된 회원의 해당 점포 영업권은 번영회에서 회수한다.

제25조(특별의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5분의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원의 제명 및 제명된 회원의 영업권 회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원고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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