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12. 9.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결혼중개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4. 2. 1. 이래 결혼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2013. 7. 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 해임된 자이다.
나. 피고의 정관(2009. 11. 20. 개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810-4호로 인가받은 것, 이하 ‘정관’이라 한다)에는 회원의 자격ㆍ권리, 임원의 선임ㆍ해임,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ㆍ권한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품위와 전문성 제고, 올바른 결혼문화의 정착 및 회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단, 특별회원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가능하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35조에 의거한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참여할 권리와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8조(자격정지) ①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이하 정관 규정에서 말하는 “영업취소 처분”은 법률상 ‘등록취소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처분을 받을 때,
2. 회원이 영업을 휴업할 때,
3.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