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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2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두드려 깨웠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주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J 등과의 직장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이 굳이 참치캔 선물세트를 피해자의 집까지 가져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며 침대에 기대 티비를 보았다.

피해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탓에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 피해자는 자신이 자는 척을 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집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척 하자, 피고인이 티비를 끄고 피해자 옆에 비스듬히 눕더니 ‘옷을 벗고 자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놀라 직접 지퍼를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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