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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4노740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범행을 목격한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한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까지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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