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4. 23:0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47세) 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 왜 벌써 가냐
니는 기다릴 사람 없잖아, 애 다 컸잖아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밑줄 친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0:30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안은 뒤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제출 피 혐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정장 양복 차림이 불편하여 침대가 있는 안방에서 바지를 갈아입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혔을 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