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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13 2020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증거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총 3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5남인 C과 동거를 하면서 농사를 돕고 집안일을 거들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중 유채꽃이 필 무렵에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혼자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이 다가와 몸을 건드리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발기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기도 하였으며,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나서 근처의 E아파트로 주거를 옮겨 피해자와 지내는 기간에도 피고인이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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