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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2015. 6. 13. 00:11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지구대 인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18세)을 택시에 태운 후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E 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직접 청소를 하라며 근처에 있는 세차장으로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대신 청소를 한 후 차 안에서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1: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학교 주변으로 이동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어깨 등을 흔들어 깨웠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증언 등을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흔들어서 깨웠을 뿐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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