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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고정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4:50 경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20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를 한국은행에서 강릉 여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티 구안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1 차선까지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테 승용차를 가속하여 1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위 티 구안 승용차를 2 차로에서 추월하여 피해자의 우측 앞으로 가까이 근접한 후 급제동하고, 교차로를 벗어 나 직진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앞에서 다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테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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