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23. 04:5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 SDI 방면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앞 지르기할 때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자신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5세) 운전 G 티 구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 부분으로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위 티 구안 승용차는 수리비 약 7,953,07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