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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2:15 경 인천시 남동구 음실로 117번 길 32 남 인천요금 소 앞 부근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D 아반 테 승용차) 이 위 제네 시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네 시스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막은 뒤 피해 자의 위 행위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 급제동을 한 후 위 제네 시스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야 이 새끼야 나와 ”라고 말하고, 피해차량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막아서 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도로 전체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1988 년도의 것) 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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