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3:50 경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 힐 스테이트 2 단지 앞 도로를 광 덕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 2 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위 도로의 중앙선 왼쪽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른쪽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위 티 구안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른쪽으로 급정거하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본
1. 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