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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3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8:4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수산시장 앞 도로( 노 들길 )를 공항 방향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 세) 이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결국 끼어들게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쫓아 간 다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위 도로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마자 바로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지 않으면 또는 급정차를 하더라도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치거나 위 택시가 망가지는 등의 해악을 입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신호를 보내

어 합의 하에 정차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조사 초기에는 전혀 한 적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 특히 당시 촬영된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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