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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0:09경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 있는 약수역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9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가 탑승한 F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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