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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영 6차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 I(42세), J(57세),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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