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신장지사거리를 중대동 쪽에서 용인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0,492,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회안대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