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7: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6: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F중학교 쪽에서 남촌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화물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G(5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갑자기 놀라 피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