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알파문구 앞길을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주차중인 E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 및 G 소유의 H 다마스 승합차를 추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알파문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