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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2. 7. 01:00경 광명시 C 1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12 도림고가차도 부근까지 D의 동의없이 D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12 도림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림동 쪽에서 문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진행차로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턱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71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7.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 104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12 도림고가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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