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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6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는 국가의 세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한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의 2행 ‘E’를 ‘B’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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