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9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허위의 거래내용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세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허위로 신고한 계산서의 매출금액이 4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