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71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