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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2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5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5회에 걸쳐 허위 공급가액 합계 약 32억 7,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약 3억 5,3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이다.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3. 9.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조세체납액 전부를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는 세법질서를 어지럽게 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로까지 이어진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38억 원을 넘고 포탈한 조세액도 약 3억 5,3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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