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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5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초범, 피해자들과 합의)을 모두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대폭 감액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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