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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올바른 세금계산서 제출은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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