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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2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가슴확대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수술도구의 연결 및 작동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술 도중에 수술도구를 안전한 곳에 두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겨드랑이 절개를 위한 수술도구인 전기소작기(보비)를 사용한 후 이를 건네받은 간호사가 전기소작기 팁 부분이 피해자의 복부 살 부위에 닿도록 잘못 올려 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전기소작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래 복부 살 부위 3군데에 1~1.5cm 정도의 열상이 생기게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기소작기 수술도구 및 본체 사진 첨부 / 피해자 E 메시지 이용, 추가 피해 부위 사진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

1. 서울대학교병원장, G병원장 작성의 각 D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진료확인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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