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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4 2014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여, 12세)의 친아버지는 청각장애인 학교인 E학교의 동창생으로,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 알고 지내며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만지다가 얼굴인식을 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이쁘다.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이하 ‘이 사건 입맞춤’이라 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2. 12.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고, 가사 이 사건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증거 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하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②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전자메일 조사)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이하 ‘I 진술’이라 한다), ③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내사보고[면접상담기록표(성폭력, 성매매)사본 등에 대하여]의 각 기재,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자 J 작성의 면접상담기록표(성폭력, 성매매) 사본의 기재,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K 작성의 아동장애인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 및 I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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