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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2: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뒤따라오며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선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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