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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7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48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당시 산모인 E에게 자연 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진행이 잘 되지 않아 제왕절개 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경우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는 산모 및 태아의 신체 상태와 안전을 고려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절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용 나이프로 위 산모의 복부 내 자궁을 깊이 절개한 업무상 과실로 출산 중이 던 피해자 F(0 세) 의 이마 부위를 위 나이프로 약 2.5 센티미터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왕절개 술 동의서, 진료기록, 사진, 출생 증명서, 상해진단서 [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태아가 자궁벽에 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밀착된 태아를 손으로 약간 미는 등으로 절개 부위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궁을 천천히 얕게 절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태아에게 메스로 인한 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부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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