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