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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3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0.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왼쪽 손 부분을 다쳐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외견상 상태는 좌측 수부 중수-수지 관절 근처 등쪽 부위에 가로 형태로 개방성 상처가 관찰되었고, 수부 및 전완부에 다발성으로 심부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골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짓무른 개방성 상처로 절개된 면이 매우 지저분하고 모든 수근-중수관절이 노출된 상태였다. 또한 수술 당시 추가 절개를 통해 내부 손상을 확인한 결과, 신전근건들은 모두 전완부 위치에서 당김 손상을 받아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수근신근들은 근육부위에서, 제2, 3, 4, 5 수지 신전근건은 근-건 이행부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를 입고 같은 날 22:00경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후송되어 아래와 같은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1) 1차 입원치료(2010. 4. 20.부터 2010. 6. 30.까지) ① 2010. 4. 20. :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고정술(K-wire, 제2, 3, 4, 5 중수골 각각, 제2수근-중수관절), 신경봉합술(수부, 제2, 3, 4, 총수지신경, 3개), 정맥문합술(수부, 등쪽, 3개), 근육봉합술(총신전근, 수근신근-장요측수근신근, 단요축수근신근, 척측수근신근-, 전완부), 근봉합술 및 건봉합술(제2, 3, 4, 5 수지 신전근건, 전완부 , 외고정장치 고정술 ②

5. 19. : 괴사된 조직제거 및 연부조직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습윤드레싱 ③

6. 3. : 위와 같음 ④

6. 4. : 위와 같음 ⑤

6. 11. : 좌측 손의 탈장갑 손상, 수부 피부 결손, 전완부 피부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수부 피부 결손 부위는 타가피부를 이용한 피부이식술을, 전완부 피부 결손부위는 회전피판술 2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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