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5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8행의 ‘국민은행’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