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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2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대출 명의 자인 F와 함께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는 방법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속칭 ‘ 대출 브로커 ’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각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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