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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0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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