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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0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편취 금 중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실업 급여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또는 실업 급여 등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범행에서 ‘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완성에 있어 그 기여도가 결코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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