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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7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22. 14:0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가 34호 G 의류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매장 앞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벗겨 왼손에 두르고, 피고인 B은 매장 입구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던 중 피고인 A가 위 코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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