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7. 21:3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류 매장 탈의실 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신한 카드 고객센터 직원 상대 수사- 회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시 시티 브이 판독수사)
1. 피해 현장 탈의실 내부 사진 자료, 시 시티 브이 녹화 사진 자료( 범행 전, 중, 후), 매출 전표( 용의자 사용한 카드 내역) 자료, 피해 품인 지갑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