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22:33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목 동점 피해자의 E 매장에서 영업이 끝나
셔터가 내려져 있는 매장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1만 8,000원 상당의 검은색 E 가방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0:00 경 서울 강남구 G 백화점 압구정 본점 H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315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자켓과 시가 55만 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10: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목 동점 1 층 J 화장품 매장 내에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나가면서 피해자 몰래 위 매장 뒤쪽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절도 경위 확인, 피해 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