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명의로 2009. 5. 20. 망 D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광주시 E 임야 16,463㎡(2014.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9,852/16,46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매수 당시 망 D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 중 피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원고인지 C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아닌 원고가 피고 또는 망 D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한 다음 그중 일부 지분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축산과 F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는, 자신이 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명의신탁약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