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4 2016가합10073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2011. 5. 20. 사망)은 원고 A와 혼인하여 자녀로 망 J, 원고 B, C, D, E를 두었고, 그 중 망 J은 피고 F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G, H을 두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망 I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J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2. 27. 접수 제2413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망 J이 2016. 2. 2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F이 3/7 지분을, 자녀인 피고 G, H이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I은 망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고 강요하면서 괴롭히자 그 명의만을 망 J 앞으로 신탁해둔 채, 망 I과 그 배우자인 원고 A가 등기필증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ㆍ관리해왔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망 I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가 3/13 지분을, 원고 B, C, D, E가 각 2/13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F은 원고 A에게 91분의 9 지분, 원고 B, C, D, E에게 각 91분의 6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각 원고 A에게 91분의 6 지분, 원고 B, C, D, E에게 각 91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