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4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논산시 D 답 3,521㎡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부친인 망(亡) E가 소유하였던 논산시 D 답 3,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5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

위 E의 사망 후인 1997.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