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5. 3.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망 D의 처이고, 원고 A는 원고 B과 망 D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는 망 D의 누나인 망 E과 그 남편인 망 F 사이의 아들이다.
나. G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9. 망 D 명의로 1999.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5. 3. 피고 명의로 1999. 4.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및 2011. 4. 1. 확정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B이 7/9 지분을, 원고 A가 2/9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망 F은 처남인 망 D과 원고 B의 주거가 불안정하여 이들을 돕는 방편으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생존할 때까지 살도록 해주었다.
다만 망 D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자금 상당인 6,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