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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02 2013가단10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소외 망 N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5. 6. 소외 망 O 앞으로 1992.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O가 1997. 6.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은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B, C, D, E, F에게 각 1/6 지분씩 상속되었다.

다. 피고 F은 2010. 7. 9.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0. 7.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도 2012. 7. 3.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2.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망 N이 1994. 7. 2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M에게 각 1/6 지분씩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G가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탓에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망 O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망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망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이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피고 F 및 피고 C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마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O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은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H, I, J, K, L, M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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