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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6. 5. 27.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6.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송달 받고, 2016. 6. 23.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6. 6. 24.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6. 7. 4. 위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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