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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88475
착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남해군 D 임야 25,258㎡ 외 5필지 위에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명 : 남해군 D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서류작성 용역 과업내용 : 건축허가에 따른 토목측량설계 계약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 32,000,000원(계약시 40%) 중도금 : 24,000,000원(서류접수시 30%) 잔금 : 24,000,000원(허가완료 7일 이내 30%) 제9조(대금 지급) 을은 과업 완료 후 갑에게 계약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허가완료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계약잔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14. 7. 29. 10,000,000원, 같은 해

8. 13. 20,000,000원, 같은 해 10. 28. 2,000,000원, 합계 32,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개발행위허가신청 과정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도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2015. 3.경 위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택지개발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남해군청에 접수하였는데, 남해군청은 2015. 3. 26.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완요청사항과 같은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완요청사항’이라 한다),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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