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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나57562
용역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운대리 및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인 원고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하여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약건명 : ㈜A 웹사이트 리뉴얼 용역 계약기간 : 2011. 11. 15. ~ 2012. 3. 15.(4개월간) 계약금액 :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대금지급 : 착수금 2011. 11. 15. 1,000만 원(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청구) 중도금 2012. 1. 31. 2,400만 원(계약기간 1/3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 청구) 잔금 2012. 3. 15. 4,600만 원(계약만료 및 검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3. 계약금 1,000만 원을, 2012. 3. 16. 중도금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7.경 피고에게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수행기간 만료일인 2012. 3. 15.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9. 26. 계약해제 및 기지급 용역비 3,400만 원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는 원고 인터넷 홈페이지 국문, 영문, 모바일 사이트의 각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리뉴얼 작업인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수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9. 17.경까지 사용자 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을 뿐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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