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1 2014가단13523
기술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1. 20. 발주처인 신명토건(주)로부터 전남 신안군 B 소재 C 조성사업 1단계 3차 사업의 토목공사 중 발파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위 발파공사의 시공물량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착수금 200만 원 성과금 ① 4,200만 원 발주처 정산시 성과금 500만 원 ② 6,300만 원 발주처 정산시 성과금 16% 지급 용역수행기간: 2014. 4. 23. ~ 정산시까지 선급금: 착수금 2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4. 24. 측량을 실시한 후 2014. 4. 30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한 토사의 양이 132,591루베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기해 피고가 발주처인 신명토건(주)로부터 6,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착수금 200만 원과 성과금 ②항에 따른 1,008만 원 등 합계 1,2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착수금 200만 원 부분 피고가 착수금은 실질적으로 측량비용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2014. 4. 24.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가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측량비용에 해당하는 착수금 200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컨설팅 성공사례가 있다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성과금 1,008만 원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